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출받은 은행 계좌로 월급을 꼬박 이체해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은행 앱에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체 내역에 급여성 자금이라는 표시가 빠진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 소비자는 모바일 앱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금리를 0.4%포인트 낮추기로 약정했다. 이후 매달 급여를 해당 계좌로 옮겼지만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등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탓이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다른 소비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매월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금리를 0.2%포인트 감면받는 조건이었다. 소비자는 돈을 매달 옮겼지만 계좌 적요에 ‘급여’라는 표시를 넣지 않았다. 은행 시스템은 해당 자금을 급여이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다만 인정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다. 일부 은행은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을 앱에 등록하도록 한다. 다른 은행에서 받은 월급을 대출은행 계좌로 옮길 때 ‘급여·임금·월급·상여’ 등의 문구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직한 직장인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급여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직장명이나 급여일이 바뀌면 기존 등록정보와 실제 입금 내역이 달라질 수 있다. 변경된 정보를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앱에서는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대출계좌에 적용된 우대금리 항목과 감면 폭을 살펴봐야 한다. 급여정보에 등록된 직장명과 급여일자도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 내역에서 급여이체 실적이 정상적으로 인정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급여이체 외에 카드 사용액이나 자동이체 실적을 요구하는 대출도 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금리 산정일부터 우대금리가 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와 약정서에서 은행별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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