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점검했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지방세 261억원과 세외수입 136억원 등 모두 397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제재와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기존 고액 체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영주차장도 기존 66곳에서 99곳으로 늘려 대포차와 고질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