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이민근)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26개 업체의 월별납부한도액을 1862억원 증액해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석유화학제품, 광물 등 국제 원자재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울산지역 기업들의 세금 납부 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원재료 수입물가는 전년 평균 대비 2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지역 산업과 관련성 높은 원유·천연가스와 금속·비금속광물 수입물가는 각각 24.7%, 24.2% 상승했다.
이에 울산세관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이 증가한 기업들이 월별납부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월별납부 한도액을 증액했다.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세금을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별 월별납부한도액은 업체 납세실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기존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초과금액은 건별로 납부하여 자금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한도액 증액으로 해당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월별납부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와 기업의 납부실적 등을 면밀히 살펴 한도액 추가 조정 등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형기자 2m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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