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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동부노동지청, 노동관계법 위반 223건 적발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개청 이후 첫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23건을 적발했다.

울산동부노동지청, 노동관계법 위반 223건 적발

울산시 동구 대왕암 입구에 자리한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의 모습.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사진 제공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개청 이후 첫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23건을 적발했다.

울산동부지청은 지난 5월 개청 이후 지역 산업현장의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본격 추진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23건이 적발됐으며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금품 약 5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많았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임금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 시기 업무 집중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탄력근로제 도입 없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사업장도 있었다.

울산동부지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동구·중구·북구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과 판례 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직원 임금을 부족하게 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울산동부지청은 부족 지급된 금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임금산정 체계 전반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과 노동약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업해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하고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도 유도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행정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다가가는 행정을 통해 지역 노동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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