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의 명절 선물과 접대 수수 사실을 접수하는 창구를 24일 동안 가동한다.
신고는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같은 기간 부정한 청탁과 금품·접대 수수 여부를 살핀다. 갑질과 음주운전도 감찰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길 중구청장과 간부진은 직원들을 만나 청렴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한다. 전 구성원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문자와 청탁금지법 자료도 보낼 예정이다.
중구는 이를 올해 두 번째 청렴주의보로 운영한다. 앞서 설을 전후해서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