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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중구, 7월분 재산세 202억원 부과…전년 대비 2.3% 증가

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천474건, 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 중구, 7월분 재산세 202억원 부과…전년 대비 2.3% 증가

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천474건, 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5000만원(2.3%) 증가한 규모다.

중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금융앱,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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