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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항에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어선이 해양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적발됐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19일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해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울산해경은 방어진항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즉시 방제조치를 실시해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후 항내 출·입항 기록과 현장에 유출된 기름의 흐름 등을 분석해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5척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는 어선 1척을 특정하고 해당 선박의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을 채취해 정확한 유출 경로를 조사했다. 선장 A씨는 처음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선박에서 채취한 기름 시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두 시료가 '유사한 형태'로 판정됐고 해경은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해당 선박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발생 13일 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선박을 특정해 적발한 것이다.
김수빈기자 gpfk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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