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울산 노인 장기요양급여 미이용률 높아

울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가운데 최근 1년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17%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의 미이용률은 33.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울산 노인 장기요양급여 미이용률 높아

인정자 17% 1년간 이용 안해

1등급 미이용 33.7% 전국2위

실제 돌봄상황 확인 필요성

울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가운데 최근 1년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17%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의 미이용률은 33.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울산의 장기요양 인정자는 1만9686명으로 이 가운데 3340명이 최근 1년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었다. 미이용률은 17.0%로 전국 평균 14.1%보다 2.9%p 높았다. 부산이 17.3%로 가장 높았고 울산에 이어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이었다.

중증 수급자로 범위를 좁히면 울산의 미이용률은 더 높아졌다. 전국 장기요양 1등급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률은 22.0%였지만 울산은 33.7%로 부산 3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남은 30.5%, 전북은 29.6%, 경북은 27.0%였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여된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북구와 남구의 1등급 미이용률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됐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북구는 인정자 141명 가운데 54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 미이용률이 38.3%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남구는 인정자 220명 중 79명이 미이용해 35.9%로 10번째였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인력 부족, 서비스 접근성 등 지역별 공급 여건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