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신정동 공업탐로터리 인근의 울산도시공사의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 중인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보상률이 40%대에 그치며 실제 토목공사 착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한 결과 약 60%에 달하는 토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행정 절차에 착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뒤 올해 초부터 예정 부지들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보상의 현실화를 요청하며 현수막을 거는 등 반발이 생기기도 했으나, 감정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좁혀지며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진행된 손실 보상 협의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금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재차 반발, 현재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보상을 거부한 토지주들 가운데 약 30% 정도가 재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자동차 일반산업단지의 실제 토목 착공일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시공사는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 문화재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제 공사 착공일은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 말까지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한 결과, 토지주의 약 60%가 보상을 거부했으며 그 가운데 약 30%는 현재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황이다"며 "아직 수용 재결 등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52만7,509㎡ 규모의 부지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입주 유치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단 내부에는 약 16만6,000㎡ 면적의 산업 용지를 포함해 1,426가구 규모의 주택용지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2월 중앙 부처와 협의해 약 37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엄시윤기자 usw4746@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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