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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노후 경유차 5543건에 4억3700만 원 부과

울산 남구가 노후 경유차 5543건에 올해 9월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3700만 원을 매긴다.

울산 남구 노후 경유차 5543건에 4억3700만 원 부과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울산 남구가 노후 경유차 5543건에 올해 9월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3700만 원을 매긴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을 사용한 데 따른 부담금으로, 오는 10일 부과된다. 해당 기간 차량을 말소했거나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에 적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부과액의 3%가 가산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를 비롯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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