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길천산업단지 내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맞춤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제공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지난 13일 길천산업단지 내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맞춤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업장 맞춤법 간담회'는 '노무관리를 바르게 맞추고, 맞춤형 고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법 위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무지도와 사업장이 고용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감독을 실시한 길천산단 내 30명 미만 제조업체 9곳을 포함해 총 22개사의 사업장 대표와 인사노무·안전보건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2026년 기업 지원 제도 안내와 길천산단 내 사업장 감독 결과 및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같은 산단 내 동종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무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어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 실무관들도 간담회를 참관하면서 노동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사업장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시윤기자 usw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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