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울산 곡천지구 개발 조합 내홍 지속 또다시 표류 위기

27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시, 곡천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웅촌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A씨와 집행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곡천지구 개발 조합 내홍 지속 또다시 표류 위기

【속보】= 수년째 지지부진한 울산 울주군 웅촌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조합 집행부의 공금 횡령이 인정된 법원의 유죄 판결과 체비지 매수자의 1,300억원대 대금 미납 사태가 불거지면서, 조합원 간 내홍이 커지고 있다. 조합에서는 계약 해제 대신 무단으로 자금을 반환하고 사업비 조달 책임을 떠안는 등 매수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까지 일자, 해당 사업에 인허가를 내어준 울산시도 행정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시, 곡천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웅촌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A씨와 집행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합 공금 1,290만원을 B씨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합의 집행부가 비위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또 조합장 A씨는 이와 별도로 개인 변호사비 880만원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도 해당 사안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전면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자 조합은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 달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법원 가처분을 통한 직무대행 체제 전환과 함께 유출된 10억원 및 무단 반환된 3억원, 체비지 미납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업이 다시 표류되는 분위기다.

웅천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34-1일대에 50만3,639㎡ 부지에 3,304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