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 지정에 이어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 지정에 이어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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