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울릉도·제주 우도 등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릉도·제주 우도 등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 지정에 이어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