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유 건물에서 운영되는 임차·별정우체국 878곳이 석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민이 이용하는 우체국 878곳이 민간 소유 건물이라는 이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석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소유한 건물의 석면은 꾸준히 제거하고 있지만, 임차·별정우체국은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건물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임차우체국은 212곳, 별정우체국은 666곳으로 모두 878곳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민간 소유 건물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석면조사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해당 건물의 석면 현황을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소유 건물의 석면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2년 506곳이었던 석면건축물은 올해 10월 기준 119곳으로 줄었다. 남은 건축물 119곳은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낮음’ 등급을 받았으며, 공기 중 석면 농도도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해체공사는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말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남은 석면건축물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잔여 석면건축물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며, 총 90억4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편성 예산 8억1500만원을 제외하면 향후 필요한 예산은 약 81억8900만원이다. 2027년부터 4년간 매년 약 2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2021~2025년 석면 제거에 투입된 연평균 예산 약 7억3000만원의 2.8배 수준이다. 목표 시한까지 제거를 마치려면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소유 건물의 석면을 꾸준히 제거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소유 건물에서 운영되는 우체국의 관리 공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는 다 같은 우체국인데 건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석면 안전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임차·별정우체국도 우정사업본부가 석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석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2030년 제거 완료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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