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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黨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퇴출 사유” 주진우, 의혹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黨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퇴출 사유” 주진우, 의혹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할 정당만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으로 흘러간 국민 세금만 1억5000만원”이라며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의 퇴출 사유”라며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당을 등록할 때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며 “정당의 정치활동 외에 사용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의 세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쓰인 사안이니만큼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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