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할 정당만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으로 흘러간 국민 세금만 1억5000만원”이라며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의 퇴출 사유”라며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당을 등록할 때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며 “정당의 정치활동 외에 사용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의 세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쓰인 사안이니만큼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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