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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명의의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살지 않고 자녀 집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이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또 다른 위법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에게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 대신 자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주택 자체를 전대할 수 없다.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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