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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제차 몰면서 복지급여 ‘따박 따박’…영구임대아파트는 월세준 ‘몰염치’한 70대

친딸 명의의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살지 않고 자녀 집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외제차 몰면서 복지급여 ‘따박 따박’…영구임대아파트는 월세준 ‘몰염치’한 70대

AI 생성 이미지

친딸 명의의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신에게 지원된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살지 않고 자녀 집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배기량 2000㏄ 이상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이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또 다른 위법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에게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 대신 자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주택 자체를 전대할 수 없다.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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