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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소유 충북 땅 … 10년새 367㎡ 늘었다

[충청타임즈] 충북지역 토지가 외국인 소유로 꾸준히 넘어가고 있다.

외국인 소유 충북 땅 … 10년새 367㎡ 늘었다

2분기 기준 1456㎡ 집계 … 중국인 9.3배나 폭증

음성 1266필지 최다 … 진천·청주 흥덕구 뒤이어

부동산 취득·사후관리 면밀한 점검 필요성 제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지역 토지가 외국인 소유로 꾸준히 넘어가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충북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가 367만㎡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보유 필지는 무려 9배 이상 급증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15일 충북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1456만㎡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1089만㎡와 비교하면 367만㎡(33.7%) 증가했다. 이는 축구장 면적(국제 규격 7140㎡) 약 51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외국인 소유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1년 2분기 1284만㎡ △2022년 1286만㎡ △2023년 1326만㎡ △2024년 1362만㎡ △2025년 1435만㎡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21만㎡(1.5%)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6년 2분기 29만㎡에 불과했던 중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올해 같은 기간 159만㎡로 5.4배 증가했다. 보유 필지는 476필지에서 4413필지로 무려 9.3배 늘었다.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7871필지 가운데 중국 국적자 소유가 56%를 차지한다. 외국인 소유 토지 두 필지 중 한 필지 이상이 중국 국적자 명의인 셈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가 881만㎡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59만㎡, 기타 미주 154만㎡, 영국·프랑스·독일 77만㎡, 일본 67만㎡ 등이다.

지역별로는 음성군이 1266필지로 가장 많았고 진천군 1053필지, 청주시 흥덕구 760필지, 충주시 759필지, 청주시 청원구 647필지 등 순이다. 제천시도 564필지, 괴산군 549필지, 단양군 357필지, 보은군 324필지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충북에서는 특정 외국계 집단의 대규모 토지 매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보은군에서는 중국계 신흥 종교단체인 전능신교 관련 인사들의 농지 매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해당 종교단체에 속한 이들이 농업법인을 설립한 뒤 시세보다 20~40% 높은 가격에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매입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외국인 토지 취득과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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