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된 40대 팀장에게 1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또한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40대 팀장은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40대 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해당 팀장은 2024년 5월경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갓 입사한 여직원(당시 26세)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앞무릎으로 여직원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여직원은 팀장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민·형사상 고소도 이어갔다. 하지만 신고한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에서도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자 2024년 12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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