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 입시에서 주요 평가 자료가 학생 생활기록부입니다.
줄여서 생기부라고 하는데, 작성은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장이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의 생기부를 고쳐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장, 딸의 생기부에 쓰인 특정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인 A 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다른 고등학교의 교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해 달란 요청이었습니다.
A 교장이 문제 삼은 건 '완벽주의자'라는 단어로,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학생이 먼저 교사에게 생기부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 교장이 직접 교감에게 연락한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완벽주의자라는 용어가 좀, 담임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이거 부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수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연락이 왔고요."]
해당 학교는 교직원 회의를 거쳐 재차 수정 거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학 입시의 주요 자료인 생기부는 교사가 직접 학생을 관찰, 평가해 작성하는 것으로 정정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춰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인 A 교장이 이처럼 생기부 수정을 요청한 것은 일반 학부모의 경우보다 큰 부담이며, 상대 학교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A 교장은 이에 대해 딸의 학교에 연락한 건 맞지만 학부모로서 자문을 구하는 형태였다며 개입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 교장이 지침을 벗어나는 수정을 요구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그래픽:최선화 장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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