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온라인 쇼핑몰도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쿠팡·네이버부터 적용

현재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로 알려졌다. 단위가격표시제는 '100g당 1333원'과 같이 상품 가격을 100㎖ 또는 100g 등의 일정 단위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도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쿠팡·네이버부터 적용

산업부,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114종 생필품 대상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국한됐던 '단위가격표시제'가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전격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곳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다.

현재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로 알려졌다.

단위가격표시제는 '100g당 1333원'과 같이 상품 가격을 100㎖ 또는 100g 등의 일정 단위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이다.

여기에는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이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90g 용량에 1200원인 A과자는 '100g당 1333원'으로 표시된다.

30g짜리 4개를 묶은 2400원 상품의 경우 '100g당 2000원'으로 환산 표시돼 용량 대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입점 상인의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이 투명한 가격 비교 환경을 조성해 온라인 쇼핑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자율 점검을 통해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