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주요 플랫폼 대상 유통질서 확립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 증가에 대응해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비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비료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료의 효과를 살균제나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와 혼동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사례와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다. 특히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거짓·과대광고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필수 표시사항이 온라인 게시글에 명확히 제공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 비료 시장에서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농업인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판매업체 역시 관련 기준을 준수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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