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전경.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 자격을 영세 업체 위주로 좁히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부당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강화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에 있는 업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등록할 수 없다.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기존 등록 제한이 없었던 업종 일부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예외는 아니다. 등록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시장 내 대형 점포나 고매출 사업자의 온누리상품권 이용 비중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환전해 얻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최대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장소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 각종 부정 유통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전북 지역 가맹점에 대한 관리도 본격화한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도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약 3400개 점포의 유효기간이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해당 점포는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을 비롯해 전북중기청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상만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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