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생략
상인회 일괄 접수 허용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0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 7천 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개별 점포의 신청 부담을 줄였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 등도 지원한다.
갱신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본부·지방청·소진공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갱신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월 두 차례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온라인상품권 가맹점은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까지 약 14만 7천 개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처음으로 만료돼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병권 중기부 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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