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토이미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요리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 등을 전송받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복사·유포 위험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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