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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무죄…이젠 李대통령 재판 차례? 장동혁의 섬뜩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무죄…이젠 李대통령 재판 차례? 장동혁의 섬뜩 발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며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는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기계적 상소를 비판했던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특검에 적용해 상고 포기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7월 22일 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지된 재판 5건을 다시 진행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했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했하고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또는 과장된 내용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봤다. 진술 전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구분이 필요한 내용이 많았다는 취지다. 동기 문제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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