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죄 전제 보궐선거 등 언급
野 “1심은 정치 판결” 강력 반발
여론조사 기관 “유죄 증거 힘들 듯”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7월 22일)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등 국정 현안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오 시장의 유죄를 전제로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1심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에만 기댄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의 2천100만원 대납 사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2심)의 쟁점은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새로 채택되면서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다.
오 시장 측이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은 2021년 3월 6일과 13일, 즉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씨는 해당 통화가 여론조사 의뢰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에 관한 대화였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특검법은 ‘6·3·3’ 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7월 22일 선고됐고, 2심은 10월 23일 선고 예정이라 대법원 확정은 2심 선고일부터 3개월인 내년 1월 23일 전후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23일 2심 결과가 유죄로 나와도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특검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원 상당 총58회 결과 보고서를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이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특검에서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규정에서는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의뢰인(의뢰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과 여론조사 기관을 실시신고서에 명기돼야 하고, 협의(여론조사 일시, 공표 방법, 목표 셈플, 비용)가 합의돼야 합치가 된다는 판결이 오시장 항소심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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