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AI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AI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 분배를 위한 기준, 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할 보안 항목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2026년 3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총 143건(시행규칙 제외)으로 이 가운데 신규 제정이 129건(90.2%)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건, 2024년 13건, 2025년 110건, 2026년(3월까지) 17건으로2025년 한 해에 전체의 76.9%가 집중 공포됐다.
유형별로는 산업육성·지원(40.6%), 기본조례(31.5%), 행정활용(19.6%)의 3개 유형이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윤리·안전·신뢰(3.5%)와 인재양성·교육(2.8%)은 소수에 머물러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건(30.8%)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 15건, 충남·전남 각 10건, 충북 6건, 대전 3건, 세종 1건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 47건(32.9%), 기초자치단체 96건(67.1%)으로, 광역에서 시작된 입법이 기초 단위로 급속히 확산되는 하향적 정책 확산하고 있다.
충남은 본청2건, 기초자치단체 8건 등이었고 충북은 본청 3건, 기초자치단체 3건을 보였다. 대전은 본청 1건, 기초자치단체 2던, 세종은 본천 1건이었다.
분석결과 산업진흥중심의 입법 편향이 존재한 것으로 전체조례의 40.6%가 산업육성 지원에 해당하고, 윤리 안전신뢰영역은 3.5% 불과했다. 신업진흥 조례가 윤리안전조례의 12배에 달하는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주로 경제적 기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있음을 보여줬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제정은 상당한 편자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AI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입법적 기반이 보다 균형있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조례의 기능적 다양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다수 조례가 ‘산업육성’ ‘기본’ ‘행정활동’의 세가지 유형에 집중돼 있으며 교육 인재양성, 노동자보호, 시민참여, 알고리즘 투명성 등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영역은 아직 입법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AI의 자치입법은 당분간 활발한 입법이 예상되는 주제이고 입법의 내용적 다양성은 아직 제한적이나 확대가능성이 존재하고 향후 AI 자치입법은 양적 확대와 질적 사회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AI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구조' 없이는 지자체의 AI기술 활용 사례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AI기술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자체별 AI서비스를 구축하는 예산 배분의 기준, 그리고 보안을 고려한 최소한의 점검 기준을 마련해서 이후의 정책 수립 과정에 다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자체 발간한 '해외 지자체의 AI활용 사례와 도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무턱대고 AI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활용하려는 분야에서 AI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부분이 효율화되는지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배분할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까지 AI 적용 사례가 늘면서 보안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지자체 차원의 전문 인력과 기술적 지원 투자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AI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할 뿐 아니라 해킹 등 내부 정보의 보안에 영향주는 환경 변수도 다양하다. 지자체별로 변화에 따라 비용 추경을 하거나, 관련 조례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점검하거나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언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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