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시학원 등 사설업체의 학생부 컨설팅이 금지돼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학원 등 사설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금지시켰다.
학생부 시설업체 컨실팅 금지는 학교·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또는 사교육업체의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교육당국은 앞으로 사설기관의 학생부 컨설팅을 아예 받지 말고 학교·교육청 도움이나 공공 대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생부를 취득해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하면 불법이다.
이는 사설 업체의 학생부 컨설팅을 제한해 입시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수 업체가 경쟁적으로 학생부를 구매하거나 얻어 입시 컨설팅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법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사례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면 불법이다.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 취득한 학생부라도 이를 활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학생과 컨설턴트 간 학생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시 블로거가 특정 학생 학생부를 샘플로 게시한 뒤 학원 광고 배너를 삽입해 수수료를 받아도 불법이다.
이외에도 학원이 수집한 학생부 기록을 가공해 합격 사례집 형태로 제작·판매하거나 합격생 학생부에서 성명과 학교명만 삭제한 채 학생부 일부 항목 내용을 수록해 합격 비법서라는 이유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불법을 우려한 상당수 학생부 컨설팅 업체들은 법 시행 전 부랴부랴 합격 사례집과 비법서 판매 소진에 나서고 있다.
다만 학생이 자기 학생부로만 컨설팅을 받는 행위는 합법이다. 개인 간 매매도 일회성일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학생부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희망 대학 합격생 학생부 간 비교로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일회성 개인 간 학생부 매매였다고 하더라도 금액 규모, 범위 등에 따라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사설 입시학원이 학생부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학부모 도움을 아예 받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시모집을 한달 앞두고 발표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상담하거나 알려주는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교육청에서는 수립해야 한다.
대학입시는 수험생들이 12년간 배워온 것을 최종 평가받는 수순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단지 사설입시학원 등에서 학생부를 활용해 입시 상담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는 또 다른 입시의 불법을 만들어내게 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대책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 공공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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