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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사설] "빅테크의 잇단 세금승소...'조세 회피' 구멍 막아야"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에서 "한국재무관리학회에... 사설은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오늘의 사설] "빅테크의 잇단 세금승소...'조세 회피' 구멍 막아야"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아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배척된 것으로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처름 자국내 온라인 매출에 과세하는 세정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관련 사설(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에서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며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 1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사설은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구글세)를 도입했다”며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도 사설(또 가로막힌 빅테크 과세…조세회피 '구멍' 막아야)에서 “빅테크의 조세 회피 논란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며 “빅테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과세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과세체계 연구 및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시내 한 구글 제품 팝업스토어 매장@사진 연합뉴스

[경향신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한국경제]

...미국 빅테크가 승소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라클과의 3100억원대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700억원대 넷플릭스 소송 역시 1심에서 패했다.

과세당국이 잇달아 패한 원인을 무리한 과세에서만 찾기는 힘들다. 국제 조세체계 근간인 ‘고정사업장’ 규정 때문이다. 현행 조세조약은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빅테크들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에 있는 법인에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법인은 마케팅 등 업무 지원만 할 뿐이라며 과세망을 빠져나간다.

문제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매출에 비례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신문 사설제목](8일)

▲ 경향신문 = 무쟁점 개헌안마저 무산시킨 국힘, '내란 단절' 헛말이었나/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아무 까닭 없이 살해된 광주 여고생, 이런 범죄 막을 방법 없나

▲ 국민일보 = 쏟아지는 교육감 현금공약… 교육교부금 이대로 괜찮나/이란전 협상 급물살, 경제 후유증 대비에도 만전 기하길

▲ 동아일보 = 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

▲ 서울신문 = 野 불참에 무산된 개헌… 선거 후 국민 뜻 모아 합의 처리를/北 '핵 방아쇠' 명문화, 냉철한 눈으로 대북 전략 다듬어야/'두 집 살림'에 멍든 원전 수출… 공기관 구조조정 절실

▲ 세계일보 = 예견된 개헌 무산… 애초 밀어붙일 사안 아니었다/"국민은 공소취소의 뜻을 잘 모른다"는 與 의원의 망언/중동발 고물가 인위적 가격통제 접고 정공법 대응해야

▲ 조선일보 = "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개헌,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니/'윤 어게인' '계엄 옹호' 인사들 줄줄이 공천한 국힘

▲ 중앙일보 =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딜레마에 빠진 석유 최고가격제, 가급적 빨리 종료해야/'시위 천국' 파리보다 심한 서울 … 더 이상 방치 안 돼

▲ 한겨레 = 국힘 정략에 무산된 개헌, 선동·궤변 접고 민심 따르길/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 책임 가볍게 본 거 아닌가/반도체 성과급 논란, 기업 넘어 사회적 공유도 고민해야

▲ 한국일보 = 무산된 개헌, 극한의 정치 대립 결과다/‘주식 해서 결국 집 산다', 증시 잘나갈 때 머니무브 쐐기를/노노 법적 분쟁'까지 예고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 매일경제 = 은행이 돈 못 벌어 부실해지면 누가 책임지나/딥시크 몸값 65조원 … 반도체 포위망도 못 막은 中 AI 굴기/맛보기' 개헌안 무산 …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직진해야

▲ 서울경제 = 美·이란 종전 합의설…'트럼프 청구서' 등 모든 변수 대비해야/"중·저신용자에 포용금융 강제", 부작용 생기면 안 돼/한미일 '아시아판 반도체 동맹', 실행에 옮길 만한 구상이다

▲ 한국경제 = 석유최고가격 세 번째 동결, 출구전략 모색할 때/또 가로막힌 빅테크 과세 … 조세회피 '구멍' 막아야/北 헌법에 '두 국가' 명문화 … 평화·공존 의지로 착각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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