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총대들이 15일 경북 경주시 코모도호텔경주에서 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박찬식 목사)이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와의 참여·교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장합신은 15일 경북 경주시 코모도호텔경주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회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대위는 이날 기쁨의교회에 대한 이단성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신사도운동 교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대위에 따르면 정의호 목사와 기쁨의교회 측은 앞서 예장합신 총회의 이단성 지적을 인정하고 지도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예장합신은 제110회 총회에서 이단성 규정 결정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이대위는 이후 정 목사와 직접 면담하고 답변서를 받았음에도 신사도운동과 관련한 교리와 활동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정 목사가 신사도운동 활동을 인정하고 더 이상 신사도운동 교리를 교육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다”며 제111회 총회에 기쁨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 규정에 따라 관련 단체와의 참여·교류를 금지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대위는 “기쁨의교회가 신사도운동 조직과 구조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피터 와그너와 인터콥 최바울 목사 등 신사도운동 관련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교회에 초청해왔다”며 청원 이유를 들었다.
이대위는 또 정 목사의 설교에서 직통계시와 가계저주론 등 신사도운동의 교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구원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목회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대위는 2024년 설교에서 정 목사가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은 완전히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언급한 사례 등을 들며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목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대위는 교인들의 간증 영상에서 이른바 ‘클린징 기도’가 등장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클린징 기도는 가족 구성원의 죄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회개하는 개념으로, 이대위는 이를 정통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대위의 기쁨의교회에 대한 조사는 2024년 10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됐다. 이대위는 설교 녹취와 관계자 면담, 답변서 검토 등을 통해 교리와 목회 행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주=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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