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 사진 왼쪽부터 예산군청, 홍성군청 전경. / 이잎새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홍성·예산군이 총 26억 6천7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한다.
예산군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4억 2천만원과 사업소분 9억 9천만원 등 총 14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홍성군은 개인분 주민세 4억8천700만원(4만 4천659건)과 사업소분 주민세 7억 7천만원(5천901건) 등 총 12억 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이후 각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날을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사업소의 기본세액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홍성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이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가 지자체에서 발송한 납부서의 세액과 사업장 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예산군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 홍성군은 위택스나 군청 세무과 등을 통해 신고·정정한 뒤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위택스·지로·ARS 등을 이용해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지방세 전자고지를 지원하는 은행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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