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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쁜 아가!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길거리서 여자 어린이 2명 노린...

AI 이미지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 2명을 잇따라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예쁜 아가!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길거리서 여자 어린이 2명 노린...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 2명을 잇따라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B(10) 양에게 접근해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양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또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쯤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11) 양에게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 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 양의 조모가 나타나 A 씨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이 역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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