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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고된 사고였나”…568건 위반 적발에도 한화 대전공장서 또 참사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과거 같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예고된 사고였나”…568건 위반 적발에도 한화 대전공장서 또 참사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과거 같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두 차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68건을 적발했고,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부실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년·2019년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 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모두 568건에 달했다.

첫 특별감독은 2018년 5월 대전사업장에서 추진연료 충전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이뤄졌다. 당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86건을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공정안전관리(PSM) 위반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 분야 108건, 안전 분야 87건, 관리 분야 25건도 함께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6건은 사법처리 대상이었고, 3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156만 원이 부과됐다.

당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보고서에는 환경안전팀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돼 노동자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 안전교육 미실시, 화학물질 관리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부실도 다수 확인됐다. 화약과 추진체를 생산하는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공정안전관리 운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관리, 자체감사, 아차사고 후속조치, 설비 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듬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2월 대전사업장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노동부는 두 번째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두 번째 감독에서도 법 위반 82건과 개선 권고 208건이 확인됐다. 사법처리 대상은 53건이었고, 과태료 28건 1억2605만 원이 부과됐다. 사용중지 1건, 시정명령 75건 등 행정조치도 내려졌다.

노동부는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총괄 미흡,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족, 작업자 안전교육 부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누락 등도 적발됐다.

2018년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486건과 2019년 적발된 82건을 합치면 법 위반 사항은 총 568건이다. 과태료 처분도 두 차례 감독을 합쳐 350건 규모에 이른다.

문제는 과거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내용 상당수가 폭발사고 예방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공정안전관리 운영 부실, 안전교육 미흡, 안전보건관리 체계 부실 등은 두 차례 감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그럼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지적된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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