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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1,324억 원 추징

단일 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1,324억 원 추징

[앵커]

단일 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검찰이 7천억 원대로 본 부당이득 가운데 천억 원대만 인정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10월 3천 원대였던 영풍제지 주가는 1년 뒤 14배가량인 4만 8천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배후에 주가조작 세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황우진/서울남부지검 공보관/2024년 2월 : "단일 종목으로는 그간 적발된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가담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던 총책 이 모 씨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국인이에요? 베트남 가려고 하다가 잡힌 거 맞죠?"]

이 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권계좌 440여 개를 동원해 고가 매수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약 2년 반 만에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총책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약 4천억 원과 천 3백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인력을 모집하고,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이 밝힌 최종 부당이득, 약 7천9백억 원 가운데, 법원은 천 3백억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와 함께 재판받은 일당 24명 가운데 22명에게도 유죄가, 영풍제지 실소유주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류현수/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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