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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사 설립 일당 벌금 1200만원

A씨 등은 보안 서약을 어기고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밑천 삼아 창업했다.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사 설립 일당 벌금 1200만원

법원. 연합뉴스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자문업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에 본사를 둔 공공입찰 자문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취급했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2023년 10월 경쟁업체를 공동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종은 건설사 등 공공 조달사업 입찰 참가 업체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데, 장기간 구축한 고객정보를 핵심 영업비밀로 보호한다.

A씨 등은 보안 서약을 어기고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밑천 삼아 창업했다.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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