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호우 피해 복구 국비 추가 지원
8월 28일~9월 1일 집중호우 피해 반영…세금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
2026년 09월 18일(금) 10:30
지난 8월 31일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의 축산 농가에서 영광 축협 직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백수읍의 수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생활 안정 지원도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구 능력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가 복구비 일부를 추가 부담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번 선포는 집중호우 이후 실시된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백수읍의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관계 부처와 피해 규모, 복구 사업 등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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