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과 폭행, 임금 착취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과 폭행, 임금 착취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위법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과 형사수사뿐 아니라 염전 허가 취소, 정부 지원금 환수까지 추진하고 피해 노동자에게는 주거·의료·심리 지원을 연계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자 폭행·강제노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관계기관 조사에서 강제근로와 폭행, 1억6300만원 상당의 임금 착취, 감금·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노동법 위반 사항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경찰은 피해자를 응급입원시키고 임시숙소를 연계한 뒤 사업주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관계기관은 협약의 중점 과제를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로 정하고 염전 노동권 침해를 적발하는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작업환경 개선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염전노동자의 고용 실태를 합동 조사하고 강제노동이나 폭행, 임금 체불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과 경찰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염전 허가 취소와 정부 지원금 환수 등 행정·재정적 제재도 병행한다.
정부는 강제노동이나 폭행이 발생한 염전의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 비축사업과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염전은 외부와 떨어진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즉시 분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계기관은 피해 노동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과 연계하는 한편 의료·심리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신매매 피해 징후가 발견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인식을 높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당과 기숙사 등 사업장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 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전근대적인 ‘염전 노예’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취약한 염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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