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담당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집행기구의 정책집행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기능하는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설치목적은 어떤 형태의 나라이냐에 따라 그 성질과 목적이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다.
왕권시대, 독재 권위시대 정부는 지방행정이 관리기능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주민주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사람이 지역에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제도적 의도가 직선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란 게 문제가 된다. 지나친 경쟁관계로 치우치다 보니 지역갈등을 유발해 왔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공동체의 따뜻한 인간관계는 많이 훼손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서로 손잡고 토론하고 약점은 개선하고 미래의 삶의 터전을 두텁게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둬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현실은 지방 정부 리더가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정보통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AI(인공지능) 시대가 접어들면서 정책기능을 제외한 국가기관·지방행정기관의 주요기능은 자동화·전산화 되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해서 경제복지 등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4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 광역정부인 도의 기능으로 흡수하는 새로운 모델의 지방정부 형태를 출범 시켰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한 세대도 적응하기 전인 시점에서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야말로 도정현안이 전부인 듯 혼란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기 보다는 지역 주요정치 집단들이 앞장서고 있다는데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특별자치도 출범시만 해도 찬반 논란으로 상당한 에너지가 손상됐는데 지금 또한 이 문제를 비생산적으로 거듭 논의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법 제12조 규정을 보면 행정시장 예고제, 즉 러닝메이트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지역경제가 참혹할 만큼 어렵다. 투자기업들에게 시간은 비용이라는 말과 같이 투자유치 행정절차 간소화는 비용 절감과 연결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35~36개월이 소요돼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특별자치도 출범 후 12∼16개월 수준으로 단축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활성화 돼야만 제주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인권과 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형태도 민주정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기능이 가능한 지방정부 형태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 행정시대를 열망한다면 지금 제도의 활용을 통해 책임 도정사를 구현하는데 지방정부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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