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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 꿈 악용…학원형 기획사 피해 급증

오디션 합격과 캐스팅 보장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맺게 한 뒤,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연예인을 꿈꾸는 자녀와 부모의 기대를 악용한 피해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 꿈 악용…학원형 기획사 피해 급증

366건 중 절반은 아동·청소년…피해 회복 47.1%

▲ 오디션 합격과 캐스팅 보장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맺게 한 뒤, 해지하려 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ChatGPT로 제작했습니다.) / 중부매일

[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오디션 합격과 캐스팅 보장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맺게 한 뒤,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연예인을 꿈꾸는 자녀와 부모의 기대를 악용한 피해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연기·모델 교육 계약을 맺고 오디션과 캐스팅을 내세우는 업체다. 카메라 테스트 후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을 통보하고,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방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366건이다.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늘었고,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72.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52건)보다 75% 많았다.

계약 당사자는 20세 미만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40~64세가 86건(23.5%), 20~30대가 83건(22.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지연 90건(24.9%),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22.7%), 연락 두절 7건(1.9%) 순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중 환급 등으로 피해를 복구한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

해지 사유가 파악된 328건 중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245건(74.7%),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은 79건(24.1%)이었다. 계약 불이행 사례에서는 교육이나 오디션 등이 부실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설명·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사례가 24건(30.4%)이었다.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돼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실제 연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서·영수증·광고 자료·문자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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