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둘째 아들 출산 사실을 직접 알렸다.
야옹이 작가는 이달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동안 연재를 쉬고 조용히 지냈던 이유를 이제야 조심스럽게 전한다. 저희 가족에게 아기천사가 찾아왔다”라고 둘째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달 27일 야옹이 작가가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 아들 출산 사실을 알렸다. (사진=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또 해당 게시물을 통해 야옹이 작가는 “낯설고 벅찬 시간들 속에서 네 사람이 가족이 돼가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느끼고 있다. 조용히 기다려주셔서, 여전히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좋은 작품으로 돌아가겠다”라며 말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들을 뱃속에 품은 야옹이 작가의 만삭화보부터, 둘째 아들의 출산 후 모습까지 담겼다.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한 바 있고 현재는 ‘프리드로우’를 연재 중이다. ‘여신강림’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화려한 미모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신강림’은 드라마로 제작돼 tvN에서 방송됐다. 또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22년 ‘프리드로우’, ‘인생존망’ 등의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웹툰 작가 전선욱과 결혼했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에는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명인에 이름을 올려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야옹이 작가는 “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야옹이 작가는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 독자님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라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나 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ㆍ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이 ISBNㆍISSN을 부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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