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고려해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337만 여성기업을 대표해 크게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일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해 경영 공백이 생긴 창업기업은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간 추가로 지원하는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이번 개선이 경영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을 뜻을 표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고려해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337만 여성기업을 대표해 크게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은 출산과 육아로 잠시 사업을 중단했다가 경영활동에 복귀하더라도, 일률적인 창업기업 업력(7년 미만) 기준에 따라 각종 창업지원사업에서 배제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꾸준히 지적하며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피한 경영공백에 대해 자녀 육아 3년 등 최대 5년까지 창업기업 기준을 연장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기업 경영의 현실로 인정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이 경영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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