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리니지2M, 선행 게임과 구별된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아키에이지 워’ 대표 이미지. 카카오게임즈 제공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 라이크’ 분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는 12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리니지2M) 자체가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라 보기 어렵다”면서 “선행 게임 차용 또는 변형,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아키에이지 워)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항소 기각과 비용을 엔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다.
엔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 출시 한달 뒤인 2023년 4월에 2019년 출시작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 성장 구조, 편의성 기능 등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 라이크’ 분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는 12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리니지2M) 자체가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라 보기 어렵다”면서 “선행 게임 차용 또는 변형,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아키에이지 워)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항소 기각과 비용을 엔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다.
엔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 출시 한달 뒤인 2023년 4월에 2019년 출시작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캐릭터 성장 구조, 편의성 기능 등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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