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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표 적발 쉽지 않네

다음달 열리는 인기 밴드 콘서트 티켓에 장당 수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프로야구 선수 사진을 5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야구 경기 티켓을 ‘무상 증정’하는 식의 ‘암표’ 판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암표 적발 쉽지 않네

암표 적발 쉽지 않네

지난달 ‘암표근절법’ 시행에도 야구 티켓 등 부정판매 글 잇따라

2026년 09월 27일(일) 20:15

다음달 열리는 인기 밴드 콘서트 티켓에 장당 수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프로야구 선수 사진을 5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야구 경기 티켓을 ‘무상 증정’하는 식의 ‘암표’ 판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연·스포츠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처벌 범위를 넓힌 ‘암표근절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날까지 전남광주지역에서 개정법을 적용해 적발하거나 수사에 착수한 암표 거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나 수사 의뢰도 아직 없는 상태다. 법 개정 전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사들이는 행위는 ‘부정구매’로 규정됐다.

또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표를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부정판매’로 금지됐다.

처벌 근거와 조사 권한까지 강화됐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암표로 의심되는 거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자는 웃돈을 받고 표를 팔고 구매자는 원하는 표를 구하는 구조여서 거래 사실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암표 때문에 정상 가격으로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토대로 신고하기도 어렵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뤄지던 암표 거래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을 판매하면 드러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판매자 여러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개정법상 부정판매를 입증하려면 해당 판매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웃돈이 붙은 판매 게시글 하나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오랜 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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