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장비 감시 기술 도입에 앞서 윤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도노조 등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시대, 감시를 넘어 민주적 일터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종군·이연희·박홍배·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대표는 최근 CCTV와 AI 영상분석, 보디캠 등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감시 장비가 재해 예방보다 사고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일상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안전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방문노동자 위치추적 장치는 실제로는 업무 처리량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시 기술 도입의 5대 윤리 원칙을 제시했다. △감시와 통제가 아닌 인간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 수집 △시스템 작동방식과 데이터 수집 공개 △정보에 기반한 협의 △오류·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 체계 등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감시기술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도구가 아닌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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