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던 작업자 안전기준이 오는 11월 12일부터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서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갖춰야 한다.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작업자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이나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려야 한다. 또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작업시간을 협의하고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작업 인력 기준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민간업체에 대한 별도 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해 작업자와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최대 적재량 2t 이하 청소차량이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량은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및 안전장치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화장품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농작물 부산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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