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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공무원노조,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통과 성명

충남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은숙)은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공직사회에서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민원으로 부터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공무원노조,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통과 성명

충남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은숙)은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공직사회에서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민원으로 부터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악성민원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 공무원들은 명확한 법적보호 체계없이 조직내부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 부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노총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장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최근 1년간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63%,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공직사회에도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은숙 위원장은 "괴롭힘은 단순한 조직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무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민원현장에서는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이제는 '참고 견디라'는 문화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노총과 함께 지역사회 홍보와 시민사회 연대 등을 통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아산=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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