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4곳 신규 지정해 총 15곳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요건,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지정된 곳은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좌부동 일대) 등 4곳 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보탤 방침이다.
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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