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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 육아휴직자' 40% 육박... 상반기 수급자 10만명 돌파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고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아빠 육아휴직자' 40% 육박... 상반기 수급자 10만명 돌파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고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이다.

2025년 같은 기간 수급자 수 17만1966명보다 16.2%(2만7945명) 늘었으며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9만4993명)에 비해 9.5%(8990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후 전년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꾸준한 증가세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제도 사용 여건도 좋아진 것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더 이상 이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하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5일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쓸 수 있다.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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