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생활을 등한시한다"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수법·결과가 참혹하다"며 이 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쯤 양주시 집에서 말다툼 끝에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사흘간 도피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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