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아버지 살해 후 도주' 30대 아들에 징역 16년 선고

"가정 생활을 등한시한다"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살해 후 도주' 30대 아들에 징역 16년 선고

"가정 생활을 등한시한다"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수법·결과가 참혹하다"며 이 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쯤 양주시 집에서 말다툼 끝에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사흘간 도피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32-670-5555

▶ 이메일 jebo@obs.co.kr

▶ 카카오톡 @OBS제보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