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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금고 평가기준 개정안 가결… 내달말께 선정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제310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인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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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평가기준 개정안 가결… 내달말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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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3면

대출 등 4개항목 점수편차 미적용

신한·하나은행 2파전 전개될 듯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제310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인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4일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인천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고와 평가기준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평가 기준 일부 개정이다. 시금고 선정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 6개 항목, 17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산출한다. 현행 조례 내용을 보면 평가 과정에서 인천시금고 선정 공모에 지원한 금융기관 간의 점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균등하게 점수를 배분하는 ‘순위 간 점수편차’가 각 세부항목 점수 산출과정에 반영된다.

개정안에는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관련 4개 세부항목(총 18점)과 ‘지역사회 기여실적’ 세부항목(5점)을 평가할 때 순위 간 점수편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 순위 간 점수편차에 대한 내용을 보면 1순위 금융기관과 2순위 금융기관 간 점수 편차를 최대 10% 이상 매길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금고 선정 응모에 나선 A은행과 B은행이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 결과, A가 5점 만점을 받아 1순위가 되면 2순위인 B는 최소 4.5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행안부 예규를 비롯한 시금고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맞춰 인천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이번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여실적 항목 평가를 할 때 1순위가 5점 만점을 받으면 2순위는 4.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총 17개 세부항목 중 순위 간 점수편차가 적용되지 않는 5개 세부항목에서 1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금고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2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시금고 선정 절차는 7월말~8월초께 진행될 전망이다.

/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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